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할당하게 하는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미국 의회에서 재발의됐다.
지난 27일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은 사이트를 통해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부터 미국 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만, 상정과 무산을 반복해 왔다. 작년 2월에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회기가 바뀌면서 무산됐다.
이번에는 김 위원과 게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이 하원에서 공동 발의했고, 마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웨인 멀린 공화당 상원의원이 상원에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이며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속되는 경제 성공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매우 숙련되고 다양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해 양국의 관계를 확장하고 공동의 우선순위에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