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미주 한인과 외국인 등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LA 총영사관이 11일 한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에 대한 한국 방역당국의 격리 면제 시행 지침을 공개했다.
한국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간 격리제도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한다.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붙임1)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 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조치 된다.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국내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중단한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입국 당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한다. 이 조치는 이미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시설 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을 고려해 현행 PCR 검사를 유지한다.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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