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야심 차게 내놓은 이민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 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기조를 뒤집으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텍사스 연방법원은 22일 바이든 대통령의 ‘추방 100일간 금지’ 행정명령의 시행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1월 25일 텍사스 연방법원은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중단’하는 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14일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드류 팁튼 연방판사는 앞서 14일 효력 중단 결정을 내렸던 이 행정명령을 무기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켄 팩스턴 텍사스 주 검찰총장은 이 행정명령이 이민정책 변경기 주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국토안보부와의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은 1110만 불체자 구제조치에 앞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불체자들의 추방을 중단시키는 조치여서 시민권 법안 추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 전국에 적용된다.
이번 명령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합법화하는 계획을 포함해 각종 친이민 구상을 공언했던 바이든 행정부는 암초를 만나게 됐다.
트럼프 지지자인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텍사스는 전국에서 최초로 바이든 행정부를 제소했고, 우리가 이겼다”고 자축했다. 또 민주당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반란‘이라고 비판한 것에 빗대 “추방 유예 조치는 선동적인 좌파의 반란이었다”고 조롱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정부와 이민자 보호단체들이 법정에서 싸워 성공했던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화당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민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국토안보부는 지난 달 20일 CBP 등 산하기관에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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