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옥스나드의 한 남성이 60마리의 뱀 종류를 옷가방에 감추는 등 무려 1700 마리의 야생동물을 밀수입해 판 혐의로 24일 연방 법원에서 기소되었다.
호세 마누엘 페레스(30)는 밀수 혐의 2건과 야생동물 밀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페레스와 공범들이 2016년 부터 올 해 2월까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멕시코와 홍콩 등지에서 야생동물과 파충류를 밀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뱀을 비롯한 파충류였으며 멕시코 거북, 베이비 크로커다일, 맹독성의 멕시코산 비드 리자드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법무부는 발표했다.
법무부는 멸종위기종 보호에 따른 국제 조약에 따라 이런 야생동물의 거래나 판매는 특별 허가가 없는 한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페레스는 공범들에게 밀수비용을 주어서 동물들을 멕시코에서 텍사스주 엘 페소로 반입한 다음, 자신의 집이 있는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로 다시 운반했다. 그 곳에서 미국 전국의 구매자들에게 동물들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페레스는 직접 30여 차례나 멕시코에 가서 동물들을 받아 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2월 25일 옷가방에 60마리의 뱀을 숨겨가지고 들어오다가 세관에서 적발되었다. 그 가운데 3마리는 죽어 있었다.
그가 밀수해 온 파충류의 가격은 무려 73만9000달러에 이른다고 수사 당국은 발표했다.
페레스는 지난 6월에 멕시코의 티후아나로 달아났지만 수색영장이 발부되어 곧 체포되었고, 미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는 12월의 선고 공판에서 그 동안의 밀수입 건수로 계산해서 최대 20년의 연방교도소 수감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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