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주가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욕주 홈페이지에 따르면 캐시 호컬 주지사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겨울철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2022년 1월15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다. 2세 이상 모든 이에게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
호컬 주지사는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나의 두 가지 최우선순위는 뉴요커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오늘의 임시 조치가 연휴 기간 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에서는 최근 코로나19 7일 평균 확진률이 오르고 병원 입원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 8일 기준 코로나19 검사 대비 확진률은 5.0%,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건수는 3498건, 의료 시설에서 보고한 사망자는 54명이었다.
호컬 주지사는 “아직 이 팬데믹을 지나지 못했다는 많은 뉴요커의 좌절에 공감한다”라며 “나는 수 주 동안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라고 했다. 이어 확진 증가와 병원 수용 역량 감소, 특정 지역에서의 백신 접종 미비 등을 거론했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 11월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뉴욕주 전역에서 7일 평균 확진자 수는 43% 증가했으며, 병원 입원도 29%가량 늘었다. 주내 백신 접종률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따라잡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게 주의 입장이다.
뉴욕주는 지난해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기간 미국에서 인명 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 감염이 무더기 확인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