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에 대한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재판에서 명예훼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근간을 흔드는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시세 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문제 제기여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변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 의원 측 대리인은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이라고 할 만한 정당한 근거 없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치인에 대한 공격의 정도가 악의적이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근간을 흔드는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고 밝혔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 측 대리인은 “원고는 위믹스 코인 60억원 어치를 보유했다”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닌 속칭 김치코인, 잡코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써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당시 같은 당이었던 조응천 의원도 지난해 5월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언제 깡통 찰지도 모르는데 10억을 때려 박아? 현찰을 몰빵해? 뭐 알고 들어간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의혹 제기였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김 의원 측은 “다음 기일에 원고(김남국)가 직접 출석을 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전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5월24일 오전 11시10분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직접 최후변론을 할 계획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장 전 최고위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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