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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도] 방송 진행자가 시청자 때려 숨지게 해

2022년 04월 13일
in 메인뉴스4, 화제/이런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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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방송진행자가 살인죄로 구속 송치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인터넷 방송 진행자 A(20대)씨와 시청자인 고등학생 B군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폭행에 가담한 또 다른 시청자인 고등학생 C양은 특수폭행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A씨의 아내 D(20대)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3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0대 E씨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지난달 10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집에서 200~300m 떨어진 인근 육교 밑에 E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B군, C양 등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E씨 역시 A씨의 방송 시청자로 친분을 쌓아오다, 지난 1월 중순부터 A씨의 집에서 같이 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거가 시작된 뒤 사소한 다툼이 벌어지는 등 A씨와 E씨의 사이가 틀어지게 됐고, A씨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등 트집을 잡으며 E씨를 지속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과 C양 역시 폭행에 가담했다.

이번 사건은 E씨의 가족이 지난 1일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신고를 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시께 E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씨 일당을 차례대로 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폭행이 장기간 이어진 점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A씨와 B군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구속한 D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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