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운전자는 이제 합법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디지털 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일 뉴섬 주지사는 로리 윌슨 의원 발의로 주의회를 통과한 AB 984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디지털 플레이트 허용 프로그램이 전면 합법화됐다.
리바이버사에서 제작하는 디지털 번호판은 전자책 리더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전자 잉크 스타일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
특히 디지털 플레이트는 색상 선택 및 테두리 표시(번호판 프레임과 유사) 등을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잉ㅆ다.
또, 하드웨어는 앱에 연결되어 소유자가 차량 위치 서비스, 보안 기능, 도난 차량 신고, 등록을 할 수 있다. 또 스티커 없이도 차량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디지털 플레이트는 차량 도난 여부 또는 황색 경보와 같은 다양한 비상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다.
리바이버사에 따르면 내장된 위치 추적기를 통해 경찰은 도난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현재는 배터리 구동 버전 또는 유선 버전 등 두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배터리 전원 옵션은 모든 차량에 사용할 수 있으며 “5년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자가 설치 모델이며 월 $19.95에 제공된다.
유선 버전은 “상업용 비즈니스에만 제공되며 텔레매틱스 기능과 백라이트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유선 및 전문 설치 모델을 월 24.95달러에 제공된다.
현재 애리조나와 미시건주가 이같은 방식의 디지털 번호판을 허용하고 있으며 텍사스는 상업용 차량에만 디지털 번호판을 허용하고 있다.
번호판은 수명이 5년 정도인 배터리로 작동하며 상용차 고객에게는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12볼트 배터리가 제공된다.
소비자들은 미학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번호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번호판 하단에는 자신만의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고 번호판 갱신은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능도 탑재됐다.
리바이버 측은 번호판이 화씨 기준(℉) 영하 40도에서 176도 사이에서 작동이 가능하며 향후 패밀리 서비스와 알림, 도난 차량 보고 및 복구 지점, 차량 진단 및 유지 관리 알림, 주차 및 기타 결제 서비스 통합 기능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