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한인 변호사가 한국에서 체포됐다.
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아내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속 재질의 둔기를 사용해 B씨를 폭행했다고 한다. 해당 둔기는 고양이 장난감의 일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소방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한 후 집에서 나갔다고 한다. 현장을 떠난 A씨가 자신의 딸과 집으로 돌아오자, 현장을 수색하고 있던 경찰이 그를 긴급 체포했다.
소방 당국은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한 아내 B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경합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의 약독물 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난 3일 오후 9시30분께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전날(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인한 다툼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국과수는 숨진 B씨에 대해 진행된 부검 1차 구두 소견도 밝혔다.
국과수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경합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씨의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이 가해졌고, 심한 출혈 등으로 혈액량이 급격하게 줄어 쇼크가 동반됐다는 것이다. A씨가 B씨를 둔기로 폭행하면서 동시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한인 변호사로 한국 대형 로펌에 재직하다 최근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