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극단적인 인종주의와 백인우월주의를 내세워 ‘아시안 나치’로 유명세를 탔던 20대 한인 유헌종(미국명 Hank Yoo)가 지난 2018년 4월 불법무기 소지 허위신분정보를 통한 총기 불법구입 등의 혐의로 텍사스에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 신분이었던 유씨는 당시 25세로 연방 알콜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ATF)에 의해 불법 총기와 총기 구매 시에 서류 조작 등 8개의 총기관련 불법혐의로 체포, 기소됐었다. 유씨의 혐의 중에는 반자동소총을 불법 구입하려 시도한 혐의가 포함됐다.
🔺시민권자로 신분 속인 한국 국적 영주권자
체포 당시 유 씨는 다수의 총기와 탄약, 화기 부속품도 소지했다. 지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2년 동안 뉴저지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비자발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유씨는 총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었다. 연방법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타인에 의한 강제적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총기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총기구입을 할 수 없었던 유씨는 자신을 시민권자라고 속이는 등 신분을 위장해 총기를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총기구입양식ATF Form 4473에 자신의 정신과 치료 전력을 밝히지 않았고, 한국 국적의 영주권인 유씨는 자신을 시민권자로 속였다.
당시 연방검찰은 총기 관련 8개의 연방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기소해 유씨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4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예견됐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유씨가 기소된 7개의 총기불법 구입 관련 혐의들에 대해 각각 최대 5년씩 35년에 더해 불법총기소지 혐의로 최대 10년 등 최대 45년형 선고가 가능했다.
당시 이 사건은 한인 언론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 사건을 비교적 비중있게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
미국 언론이 당시 유씨 사건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유씨가 SNS에서 ‘백인우월주의’ 아시안 남성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텍사스 대 타일러 캠퍼스(UT at Tyler)와 북텍사스 대학(UNT)에 재학했던 유씨는 극단적인 백인우월주의와 극우인종주의 성향을 드러내며 자신을 ‘아시안 나치'(Asian Nazi)라고 불러 SNS에서는 ‘아시안 나치’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백인은 우월한 인종”
자칭 ‘과학적 인종주의’(scientific racism)신봉자였던 유씨는 SNS에서 백인은 ‘우월한 인종'(master race)라며 유색인종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2016년에는 북텍사스대학(UNT) 캠퍼스에서 인종주의 1인 시위를 벌여 주목받기도 했다.
유씨는 SNS에 올린 글에서 “편견을 가진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한 적도 있다.
또, 유씨는 남부연합군(confederate) 지지자 집회에도 참석했으며, SNS에 Black Lives Matter를 빕난하는 동영상을 올렸으며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군 군가인 ‘Dixie’를 부르는 영상을 올린 적도 있다.
유씨는 SNS에서 자신의 불우했던 가정환경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을 올린 적은 있지만 백인을 선망하고 백인우월주의를 신봉하게 된 설득력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당시 왜 유씨가 신분을 속여가면서까지 총기를 불법 구입하려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유씨를 기소했던 조셉 브라운 연방 검사는 당시 유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유 씨의 공격적인 성향이 계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유 씨가 재학했던 여러 학교는 유 씨가 수상한 행동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큰 걱정을 했다”고 말한 브라운 검사는 “유씨가 정신과 치료전력과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검찰이 조승희씨의 버지니아텍 총기난사 사건과 유사한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도 유씨 사건을 계기로 조승희 사건을 다시 되돌아보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97개월 연방교도소 수감형, 연방검사 “유씨 체포해 많은 생명 살렸다”
2018년 4월 연방당국에 체포, 기소됐던 유씨는 지난 2018년 11월 무기관련 연방법 위반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2018년 11월 15일 열린 심리에서 유씨는 유죄를 시인했다.
이듬해인 2019년 5월 14일 97개월 연방교도소 수감형을 선고 받았다. 최대 형량 45년형 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아졌으나 8년 1개월 수감형은 적지 않은 형량이다.
당시 선고 직후 조셉 브라운 연방검사는 “연방 사법당국이 유씨를 체포해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