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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심폭로’ 유동규 지킨다…신변보호 결정

사실혼 관계 인물도…주거지 순찰 강화,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

202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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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오전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은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사회적으로 중요 사건이 이슈가 돼서 사생횔의 평온과 신변에 위해를 가해질 위험 요소가 있어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 전 본부장과 A씨에게 주거지 순찰 강화와 신변 경호,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 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법원,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상자의 안전조치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21일 구속기소됐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바 있다. 이후 최근까지 언론을 통해 이 대표 등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며 법원에 신변 안전조치를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유동규,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재명 책임’ 법정서도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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