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커뮤니티 앱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 후 성병에 걸린 여성이 연락을 끊은 남성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된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됐다. 법원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박민 판사)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서 만난 남성 B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해 11월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은 A씨가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리자, B씨는 미안함을 표하다가 지난해 1월 돌연 A씨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3개월 뒤인 지난해 4월 B씨는 A씨에게 해당 앱에서 만난 여러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실토했다고 한다. A씨는 성병 감염의 원인이 B씨라고 확신한 뒤 치료비를 받기 위해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이에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고, 경찰과 검찰은 혐의를 인정해 A씨를 약식기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성병 감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B씨의 책임을 추궁해 치료비 지급 등의 보상을 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되려면 B씨를 찾아간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해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연락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B씨에게 의사를 전달할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점, B씨 주거지를 찾아간 행위가 2회에 그쳤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