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업소에서 단 6일간 근무하고 그만 둔 뒤 한인 업주에게 3만6천 달러나 되는 미지급 임금 소송을 제기한 한인 직원에게 노동당국이 임금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며 한인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부에나팍 소스몰에서 옥빙설과 2층 푸드코트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 크리스티나 김 사장은 지난 5월 가주 노동청으로부터 노동청 행정재판(히어링) 통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20일 회사를 그만 둔 한인 매니저가 유급병가, 체불임금, 대기시간 벌금 등을 이유로 고용주에게 3만6천117달러의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클레임을 가주 노동청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이은 옥빙설과 푸드코트 매니저로 지난해 한인 조모씨를 채용했지만 조씨는 단 6일을 근무한 뒤 이 업체를 그만뒀다.
코로나에 걸려 근무일수가 6일에 불과한 이 직원 조모씨는 정규 임금 $8,321, 유급병가 임금 $2,999.88, 코로나 유급병가 벌금 $6,800, 대기시간 벌금 $13,845.90, 페이롤 지체 $3,030 등 다양한 명목으로 한인 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이를 노동청에 제소했던 것.

하지만 가주 노동청은 지난 9월 30일 최종 판결에서 업주인 크리스티나 김 사장이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한 한인 직원 조모씨에게 단 한 푼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전화를 통해 히어링을 하고 재판 결과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김 사장은 이 판결 결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조씨에게 지불하지 않은 임금이 1달러도 없어 지급해야 할 돈이 없다고 믿었지만 노동청 이 워낙 종업원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혹시 많은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지난 3개월 반 동안 마음을 졸여야 했다.
그러나 노동청 재판관 (hearing officer) 사라 리가 적은 판결문에는 단 한 푼도 줄 필요 없이 모든 항목과 4명의 피고 에 걸쳐 $0라고 적혀 있었다.
조모씨는 2021년 12월20일부터 2022년 1월5일까지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임금과 벌금을 클레임했지만 재판관은 조모씨의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조모씨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라고 결론을 내린 재판관은 6일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유급병가의 경우 조모씨가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적용되지 않고, 코로나 유급병가도 조모씨의 고용주들이 각각 26명 이상의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클레임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대기시간 벌금의 경우 체불임금이 없었기 때문에 조모씨가 클레임 할 수 없어서 역시 $0라고 결정했다.
김 사장은 “팬데믹을 맞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고 정부의 단속도 잦아서 많은 곤란을 겪었는데 이렇게 근거없는 노동청 클레임까지 겹쳐서 너무 힘들었다”며 “이번 승소를 통해 다시는 능력 없어서 해고된 직원들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바란다”고 재판 결과를 환영했다.
이번 회사를 그만 둔 한인 직원의 터무니 없는 체불임금 소송 케이스를 맡아 결국 승소를 이끌어낸 김해원 변호사는 “종업원들이 노동법을 잘 모르는 고용주들 을 상대로 이렇게 허위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거 없이 터무니 없는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대로 잘 방어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