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시적이지만 텍사스주가 국경에서 불법 이민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입법안을 허용한 이후 전국 각지의 공화당 주 의회들이 유사한 이민단속강화법의 추진에 나서고 있다.
텍사스의 이민단속강화법은 19일 대법원에서 통과된 뒤 불과 몇 시간 뒤에 다른 법정에서 다시 기각되었지만, 같은 날 아이오와주 의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뉴햄프셔주에서는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이민의심자들을 향해서 경찰이 무단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하는 새 입법안이 거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지아주 공화당의원들도 각 도시와 카운티 행정부에게 연방정부 교도소 안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해놓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조지아주립대 캠퍼스에서 베네수엘라 이민 남성이 간호학과 학생 레이큰 라일리를 때려서 숨지게한 사건이 일어난 뒤 상정된 것이다.
이민 당국은 이 용의자가 2022년 불법 이민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말하고 있다. 귀화신청을 한 상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조지아주 상원에서는 20일 라일리의 가족들을 위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 희생된 여학생의 아버지 제이슨 라일리는 조지아대학교가 있는 에이튼스의 이민 보호법이 딸을 죽인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불법이민을 ‘침략자’로 선포하도록 요구했다.
침략은 텍사스주가 국경 방어와 이민 배척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일련의 대책중 하나이다. 하지만 지난 달 텍사스주의 연방지법원 판사는 텍사스주의 새로운 이민체포법에 담긴 그런 주장을 거부하고 법안을 기각시켰다.
피살당한 간호대학생의 아버지 제이슨 라일리는 “악한 마음을 가진 남자가 딸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 자는 불법적으로 이 나라와 우리 주에 들어왔다. 그런 불법적인 ‘침입’에 대해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여러분 상원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외에도 많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들이 텍사스주와 같은 유형의 법안들, 특히 주 방위군을 국경에 파견해서 이민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상정하는데 나서고 있다.
오클라호마주도 상하원 의장이 모두 나서서 텍사스주와 같은 반이민법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찰스 매콜 하원의장은 20일 그런 법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텍사스의 이민단속 강화법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법은 연방당국의 정책에 위배되며 이민법 시행에 혼란을 자초할 뿐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테네시주도 이민단속기관이 불법 이민들의 입국을 발견하는 즉시 연방 이민국과 소통하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하는 입법의 최종단계에 와 있다.
텍사스주의 이민단속 강화법이 20일 잠깐 동안 실시될 수 있도록 허용된 동안 테네시주 상하원의장들은 공개적으로 텍사스주와 같은 법의 입법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미 이민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모자파르 치슈티는 이런 종류의 이민정책은 대부분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실시될 경우에는 이민단속 현장에서 엄청난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 방위군이나 경찰을 단속현장에 내보낼 때 훈련도 제로, 경험이나 배경도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정말 골치아픈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아이오와주의 법에 따르면 미국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는 사람이 아이오와주에 들어오는 것은 상급 경범죄에 해당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증죄 등 여러가지 죄목으로 체포될 수 있다.
공화당의 스티븐 홀트 주 하원의원은 “연방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주정부들이라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사마 쉬츠 하원의원은 이민 문제는 헌법상으로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불법 이민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며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이민문제의 핵심적 가치인 동정과 지혜, 효율성이 모두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이 법안은 통과되었고 킴 레이놀즈 주지사의 서명만 끝나면 7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공화당 주들의 이런 움직임과 반대로 메릴랜드주 등 일부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정부들은 오히려 이민들의 권리를 확대하는데 적극적이다. 이민자의 불법 여부와 관계 없이 주 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수 천명의 이민들이 들어오고 있는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노숙자인 이민들이 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에 등록할 경우에는 최대 9개월간 임시 주립 보호소에서 살수 있게 한 법을 3개월 연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케이티 홉스 민주당 주지사가 텍사스 이민법과 유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그 이후 공화당 주의원들이 다시 비슷한 법안을 마련해 홉스 주지사에게 보내겠다고 밝혀 전쟁 상황이다.
이민법을 두고 일어나는 전국 각주의 이런 경쟁과 대립을 두고 ” 이렇게 주마다 다른 법률을 만들고 대립하고 있는 데도 미합중국을 정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부를 수 있는가”하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테네시주의 시민단체 “이민난민 권리 연합”의 리사 셔먼 루나는 “텍사스주의 극단적인 반이민법이 ‘공포의 전례’로 부각되면서 전국 각 주의 각기 다른 이민법이 요동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