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a 6-3 tally the Supreme Court ruled Bremerton School District violated the First Amendment rights of coach Joseph Kennedy who lost his job for praying with his team after games!!🇺🇲🙏 #FreedomOfReligion pic.twitter.com/diiZ5JI5QS
— David Painter (@david_painter28) June 27, 2022
연방대법원이 전직 고등학교 풋볼 코치의 경기장 공개 기도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는 벽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6 대 3의 다수의견을 통해 “종교적 자유 존중은 자유롭고 다양한 공화국에서의 삶에 필수적”이라며 이런 판단을 내놨다.
이날 판단은 워싱턴주 브레머튼 학군에서 공립학교 코치로 일하던 조지프 케네디와 브레머턴 학군 간 치러진 소송의 결과다. 브레머턴 공립고교에서 코치로 일하던 그는 경기 이후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며 논란의 단초가 됐다.
논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부 학생들이 기도에 동참한 데 있었다. 케네디가 직접 학생들에게 기도에 동참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부모가 자신 자녀가 기도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NYT는 이와 관련, “선수들은 경기 시간에서부터 대학 추천에 이르는 문제에 관해 코치의 승인에 의존한다”라고 지적했다. 케네디는 이 문제가 불거진 2015년 이후 계약 갱신이 안 됐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다수의견은 케네디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에서 “한 정부 기관이 짧고 조용하며 개인적인 종교의식을 이유로 한 개인을 처벌하려 했다”라고 지적하고, 같은 맥락에서 케네디의 공개 기도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단은 정확히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갈렸다. 보수 성향인 닐 고서치 대법관이 의견서를 작성하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 취지에 동의했다.
반면 연방대법원 내 진보 대법관 트리오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스티븐 브라이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법원이 우리를 국가가 종교와 엮이도록 강요하는 위험한 길로 더욱 내려서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NYT는 이날 결정을 “정교 간 벽을 낮추는 결정의 노선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레이철 레이저 미국정교분리연합 회장은 “법원은 극우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의 요구만 중시해 다른 모든 이의 종교적 자유를 강탈했다”라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보수 성향인 고서치, 캐버노, 배럿 대법관을 연이어 임명하며 6 대 3의 보수 절대 우위로 이념 구도가 굳어졌다. 보수 우위 대법원은 지난주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