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를 살해한 루이기 만지오네의 이름을 따 논란이 됐던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이 명칭을 바꾸고 공식 서명 절차에 돌입했다.
발의안의 정식 명칭은 ‘의사가 권장한 치료에 대한 보험사의 거부 제한 및 보험사의 법적 책임 확대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의사의 치료 권고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보험 결정 권한을 오직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조항은 보험사가 환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치료 지연이나 거부를 할 경우, 그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거부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는 치료 거부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 환자 또는 보호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배심원이 판단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주 재무담당관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가 피소될 경우에도 치료의 불필요성을 입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사에 있다.
이번 발의안을 주도하는 시민운동가 폴 아이즈너는 “의사가 아닌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의 생명을 두고 판단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 주민투표 상정을 목표로, 2022년 주지사 선거 총 유권자 수의 5%인 54만6,651명의 유효 서명을 모아야 한다.
서명 마감일은 올해 11월 26일이며, 총 유효기간은 180일이다. 아이즈너 측은 주 전역에서 서명 캠페인을 본격화하며, “의사의 손에 환자의 생명을 되돌리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