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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세입자, 최대 1,000달러 세금 공제”..내년부터 적용 전망

세입자 세금공제액 대폭 증액 법안 주 상원 발의...세금 환급액 크게 늘듯

2022년 04월 11일
in 메인뉴스4,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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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스탁 자료 사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세입자 주민들의 세금 공제액을 대폭 늘려 최대 1천달러까지 세입자 주민들에게 세금 환급형태로 되돌려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민 약 240만명이 최대 1천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게 돼 세금 환급액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LA 타임스는 10일 약 24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세입자 세금 공제를 대폭 증가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내년부터 세금 환급액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연 소득 4만3,533달러 미만인 세입자에게는 60달러 세금 공제를 해주고 있고, 연 소득이 8만7,066달러 미만으로 부부 공동 세금보고를 하는 세입자는 12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고 있다.

이같은 세입자 공제액은 지난 1979년 이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따라 세입자 공제액이 대폭 인상되면 40년만에 처음으로 이 규정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스티브 글레이저(D-Orinda)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싱글 납세자의 경우 500달러로, 부부 공동 납세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최대 1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달 주 상원 세출 위원회에서 심리될 예정으로 잠재적으로 내년 세금 환급액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글레이저 의원은 “치솟는 렌트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 퇴거 유예가 불가피하게 끝나게 돼 세입자 주민을 위한 추가 보호책이 필요하다.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지만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 시행된 조치는 거의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글레이저 의원은 “공공 주택의 세금 감면과 관련하여 세입자는 수십 년 동안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가난한 사람들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며, 정부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 공공정책 연구소(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의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세입자는 전국 중간보다 44% 높은 렌트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캘리포니아의 중위 가구 소득은 전국 중간치 보다 22% 더 높다.

미국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캘리포니아의 월 임대료 중간값은 1,586달러이지만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도시지역에서는 비용이 훨씬 더 높다

RedFin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초 LA 평균 임대료는 월 3,394달러이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주 상원의원(민주, LA)은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내 지역구인 보일 하이츠와 하이랜드 파크 지역 등은  유권자의 77%가 세입자”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 인구의 44%인 거의 1,7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세입자 신분으로 주거 생활을 하고 있으며 렌트비 부담은 소득의 30%를 초과하고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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