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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말려줘”…17개주, 연방 환경보호청 상대 소송

EPA 상대 소송제기..."캘리포니아에 독자 탄소배출기준 허용 조치 취소해야"

2022년 05월 16일
in 메인뉴스2,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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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스탁 자료사진

캘리포니아주의 자체적은 강도 높은  탄소배출량 제한 정책에 대한 미 전국 17개 주 정부들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 전국 17개 주 정부는 연방 환경보호청(EPA)가 캘리포니아에 자체 탄소배출량 제한정책을 허용한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아너섰다.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제한 정책을 허용한 연방 환경 보호청의 조치가 결과적으로 다른 주들에게도 캘리포니아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없도록 한다는 것이 이들 17개 주 정부의 주장이다.

캘리포니아는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탄소배출 제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주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04년 처음으로 주 자체 탄소배출량 제한 기준을 정하려 했지만 제지를 당해왔다가 2009년 EPA가 주 자체적으로 차량과 트럭의 탄소배출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주리, 오하이오, 앨라배마, 아칸사스, 조지아, 인디아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타나,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 17개 주 검찰은 연방 법원에 공동으로 캘리포니아의 자체 탄소배출 기준 허용조치를 취소해달라고 EPA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EPA의 결정이 결국에는 모든 주들이 캘리포니아주의 탄소배출량 제한 즉 ‘클린에어 액트’를 따르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소송을 제기한 17개 주정부는 모두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재임 중인 주들이다.

미주리 주의 에릭 슈미트 검찰청장은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차량 제조 비용은 천문한적으로 비싸질 것이며 결국 모든 추가비용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은 “억압적”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1970년에 클린에어 액트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타주보다 강력한 탄소배출량 제한을 처음 실시했다.

이후 매년 클린에어 액트를 유지해왔고 EPA는 이를 허가해왔다. 지난 2009년에는 부시 행정부에 의해 폐지됐다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개됐다.

2019년에는 EPA가 캘리포니아주가 제때 환경오염 제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연방 교통 펀드를 삭감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간의 갈등 사이에서 캘리포니아주는 4대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와의 비밀 협의를 통해 주 기준을 따르겠다는 제조사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EPA는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탄소배출량 강화 법안을 다시 폐지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연방 정부를 소송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22년 바이든 행정부 현재, EPA는 캘리포니아주 자체의 탄소배출량 제한 정책에 호의적으로 태도를 바꿨고 클린에어 액트도 복귀시켰다.

이에 많은 17개 주 검찰이 캘리포니아주에 불공평한 특별 대우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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