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22일 LA 지역 로컬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로컬 도로의 제한 속도를 일제히 시속 5마일씩 낮추는 안으로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시행된다.
가세티 시장은 일찍부터 “LA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LA시는 꾸준히 제한 속도를 낮추려고 노력해 왔다”고 밝혀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주 하원의원 로라 프리드먼의 법안 덕분에 가능해졌다. 프리드먼은 ‘도로속도제한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해 주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속도제한 지정 권한을 지역 정부에 주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로 인해 LA시가 자체적인 로컬 속도제한 룰을 적용해 LA 시내 전채 177마일에 달하는 도로의 속도 제한을 5마일씩 낮추는 조례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이다.
LA시 교토욱에 따르면 로컬도로에서 시속 20마일로 주행중인 차량에 보행자가 치일 경우 보행자의 생존 확률은 90%, 시속 40마일로 주행중인 차량에 치일 경우 생존확률이 10%까지 차이가 났다.
한편 도로 속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들은 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