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최근 은행 비리를 폭로한 전직 도이체방크 소속 한 내부고발자에게 2억 달러의 기록적 포상금이 지급된 후 미 은행들은 내부고발 사태가 잇따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지급한 엄청난 포상금은 10년 전 도드-프랭크법으로 제정된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 2018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직원 3명이 메릴린치 브로커-딜러 자회사의 위법 행위를 제보해 8300만 달러(약 972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후에도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5282건의 제보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쏟아졌었다.
법무법인 라바톤 수차로우 LLP의 조던 토마스 전 SEC 부국장은 “CFTC나 SEC가 거액의 상(포상금)을 수여할 때마다 인지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라바톤 수차로우도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통화 제재에 대한 미 당국의 내부고발자 신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기록적인 포상금 지급은 미국이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종종 국경을 넘어서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10년 전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내부고발자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한 SEC는 2021 회계연도에만 5억 달러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SEC와 CFTC 규정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벌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CFTC가 지급한 2억 달러의 포상금은 종전까지 역대 2위이던 2018년 3000만 달러 포상금의 거의 7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도이체방크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은행 간 차입금리인 리보 기준금리 조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에서 사상 최대인 25억 달러(약 2조924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