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패닉 부부가 자신의 아이를 납치했다고 거짓 정보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북가주 여성 인플루언서가 90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NBC에 따르면 북가주 여성 인플루언서’인 케이티 소렌슨이 소셜미디어에 히스패닉 커플이 자신의 아이를 납치하려 했다는 허위 정보를 담은 동영상을 올려 거짓 정보 유포 혐의로 90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케이티 소렌슨은 2020년1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페탈루마에 있는 마이클스 공예품 주차장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납치하려 했다는 내용을 SNS에 게시한 후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받은 히스패닉 부부는 사법당국에 의해 무죄임이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검찰은 “지난 4월 소렌슨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허위다”며 “입수된 근처 가게의 녹화된 내용에 따르면 명백히 모순된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로라 파시글라이 판사는 소렌슨에게 징역 90일을 선고했고 이 중 60일은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복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렌슨은 선고 직후 구금됐다.
소노마 카운티 지방검사 칼라 로드리게스는 형량이 공정하다고 전했다.
소렌슨이 SNS에 공유한 비디오에서 “커플이 자신을 따라 매장에 들어와 자신과 아이를 미행했고 겁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소렌슨은 “두려움에 쌓여 아무말도 하지 못했으며, 그들이 내 차까지 따라왔다. 내가 아이를 차에 태우는 동안 그들은 유모차 근처에서 서성거렸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받은 히스패닉 커플은 페탈루마 지역신문인 아르거스-쿠리어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사기 위해 공예품점에 있었을 뿐”이라며 소렌슨의 주장을 부인했다.
소렌슨은 2021년 세 건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그중 두 건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소렌슨은 징역형과 함께 1년간 SNS 사용이 금지되고 네 시간의 ‘편견 없애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영장 없이 집행되는 수색에도 응해야 한다고 지역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