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에서 음식이나 물건 등을 버리는 행위는 캘리포니아 도로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받는다. 이는 캘리포니아 차량 코드 23114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주행 중인 차랑에서도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이 딱 2가지가 있다. 바로 물과 살아있는 새의 깃털이다.
KTLA는 캘리포니아 도로법과 CHP를 인용해 운전자는 기술적으로 깨끗한 물을 도로에 쏟아 버리거나 살아있는 새의 깃털을 버리는 행위는 합법적이라고 소개했다. 이 두가지를 제외하면 차량에서 밖으로 뭔가를 버리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KTLA는 캘리포니아 차량코드 23114는 “깨끗한 물이나 살아있는 새의 깃털 이외의 내용물이나 적재물이 을 버리거나 떨어뜨리거나, 엎지르거나 차량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법으로 차량에서 물건을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이같은 행위가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CHP는 차량에서 날아오는 파편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AA 연구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미국 도로에서 20만건 이상의 차량 충돌 사고가 차량에서 떨어진 파편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편 관련 충돌의 약 2/3는 차량에서 떨어지는 물건 때문이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California Vehicle Code)은 또한 사슴이나 기타 사냥감 포유동물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스노모빌을 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