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난해 실업수당을 받은 납세자는 반드시 이를 개인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많은 납세자들은 지난해 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실업수당 1만200달러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the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에 따라 2020년도에 받은 개인 실업수당 1만 200달러까지 소득에서 제외가 됐다.
지난해 3월 연방의회에서 서명된 3차 경기부양안으로 조정총과세소득(AGI)이 15만달러 이하의 납세자에 한해 개인은 실업수당 1만200달러까지, 부부합산 2만400달러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납세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면세 혜택을 누렸었다.
그러나 올해는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이 없다.
회계법인 ‘월터스 클르워 텍스’의 마크 루스컴 분석가는 “지난해 개인 실업수당을 수령했다면 올해 세금보고 시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납세자들은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금보고는 이미 지난 1월 24일 시작됐으며 세금보고 마감이 연장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4월 18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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