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공무원들은 18일 시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조례안에 따라 10월 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의료적 문제나, 종교적 신앙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은 매주 정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외의 예외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무실이나 근무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준수해야 한다.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빨리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말하고, “LA에서 가장 많은 근무자들이 있는 시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하는 것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백신의무화가 직장내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나아가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LA 타임스와 인터뷰한 한 여성은 “9살과 10살 아이가 있는데 일자리를 잃을까 두렵다”라고 말했다. 백신을 강제로 맞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LA시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조 SEIU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직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A시 소방대원들과 구급대원들의 노조인 UFLAC Local 112는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권장하지만, 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도시 정책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조건을 지키며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등 공정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A의 한 변호사는 시의 정책과 노조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