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추라 카운티의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미 밸리에 거주하는 제이슨 앤서니 아놀드는 2019년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5만 달러를 요구했다.
전 여자친구가 돈을 주지 않자 아놀드는 그녀의 직장 동료들과 새 남자친구에게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냈다.
벤추라 카운티 검찰은 아놀드가 가정폭력 금지 명령에도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괴롭힘을 이어갰다고 말하고, 너무 오랫동안 스토킹을 하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죄 판결은 아놀드가 받아야할 마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심원단은 아놀드에게 4년형을 선고했는데 최종 선고는 오는 4월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아놀드는 현재 벤추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