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사기 행각을 하던 여성이 15년형의 연방교도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타마라 오젬베(Tamara Ogembe)라는 가명을 사용하던 타마라 이본 모틀리(Tamara Yvonne Motley, 55)라는 여성은 5일(화) 법원으로 부터 15년형의 징역형과 131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연방법무부는 밝혔다.
모틀리는 지난 6월 20건의 의료사기, 2건의 신분 도용, 1건의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날 형량이 확정됐다.
모틀리는 10년 동안 의료 장비 회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장비와 수리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통해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의료장비는 대부분 전동 휠체어였으며 전동 휠체어 수리 비용을 부당청구했다.
모틀리는 의사들과 공모해 전동 휠체어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처방도 받도록 했다.
모틀리의 직원 두 명도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선고 메모에서 “모틀리는 범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했다”며, “자신의 계획을 위해 친척과 직원들을 이용했고, 심지어 간병인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영어를 하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메디케어를 악용하면서 검사관들을 속여왔다”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