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LA 시전역에서 식당 등 실내업소들에 대한 백신증명제가 시행된다.
당초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업소들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4일이 늦어진 8일부터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 전역의 식당 등 실내 업소 입장시 업주는 반드시 고객의 백신접종 증명을 확인해 백신 미접종자의 실내 입장을 금지시켜야 한다.
백신 접종 증명 제시 대상은 백신 접종이 가능한 12세 이상 모든 고객이다. 종교적 이유나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고객은 실내가 아닌 실외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백신 접종 증명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식당, 주점, 커피숍, 피트니스센터, 영화관, 공연장, 쇼핑센터, 박물관, 스파, 사우나, 미용실, 네일샵, 시정부 기관 등이다.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의학적 소견서,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72시간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예로 지인의 생일파티가 실내에서 열린다면, 참석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았거나, 72시간이내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파티에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며, 당장 직장인들은 실내 식당을 방문해 동료들과 점심 등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는 72시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고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식당 고객들은 종이로 된 백신 카드나 백신 접종 증명 QR 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시당국은 백신 접종 증명제는 8일부터 시행하지만 실제 단속은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LA 카운티 지역 모든 주류판매 업소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내 술집과 와이너리, 바, 클럽, 라운지 등의 주류를 취급하는 모든 주류 판매소가 해당된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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