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오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백신증명 제시 의무화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LA시의회는 지난 10월 LA시 전역의 식당 등 실내 업소 입장시 업주가 반드시 고객의 백신접종 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백신접종 증명제를 4일부터 시행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달 30일 LA시는 식당 등 업소들의 준비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시행 일자를 오는 8일로 연기했다.
8일부터 백신접종 증명제가 시행되면 LA시의 모든 실내 업소들은 입장하는 고객들에게 백신접종 증명 서류를
요구해야 하며, 백신 접종 증명 서류가 없는 고객의 입장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대상은 백신 접종이 가능한 12세 이상 모든 고객이다.
종교적 이유나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고객은 실내가 아닌 실외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백신 접종 증명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식당, 주점, 커피숍, 피트니스센터, 영화관, 공연장, 쇼핑센터, 박물관, 스파, 사우나, 미용실, 네일샵, 시정부 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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