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전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15명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여러 의혹 중 하명수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징역형이 나왔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경쟁자 후보 매수’ 관련 혐의를 받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철호의 단독 공천을 위해 당내 경쟁 후보자에게 출마를 포기할 경우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가 나오면서 관련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항고 심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명수사 및 후보자 매수 의혹으로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추가로 연루된 인물들이 있으나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범행에 이들의 관여가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면서도, 혐의가 인정될 정도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고발인 측에서 곧장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아직까지 재기수사 명령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고검 측 관계자는 항고 사건 처분에 대해 “선고 결과와 공판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판단할 예정”이라며 “자료가 많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