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산업 폐수 방류 관련 규정을 위반해 3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지 WSAV 방송은 조지아 환경보호국(EPD)이 HMGMA에 대해 산업 사전 처리 허가 없이 공공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방류하고, 건설 현장 외 용도로 오수 저장 탱크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보도했다. 이는 주 수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EPD는 공장 측에 시정 계획서 제출을 명령하고, 향후 방류를 위한 정식 허가 절차와 비공정 폐수 처리 조건을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HMGMA는 시정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최종 허가 과정을 밟고 있다.
현대차는 성명을 통해 “EPD와 성실히 협력 중이며, 폐수 처리 설비를 개선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브라이언 카운티 하수처리장을 통해 폐수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공장은 지난해 9월부터 서배너시와 임시 계약을 맺고 폐수를 방류했지만, 아연과 구리 등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곧바로 방류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HMGMA는 탱크에 폐수를 저장한 뒤 허가받은 외부 시설로 운송해왔으나, 이 역시 허가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환경단체 오기치 리버키퍼는 HMGMA가 최소 4개월간 폐수를 트럭으로 외부 반출한 사실을 조지아 정보공개법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폐수의 중금속 오염 가능성과 수자원 사용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브라이언 카운티 하수처리장이 예정대로 2025년 말 완공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