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정신질환자 연기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병원에서 전체 지능이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이 남성은 대학에서 수석까지 할 정도로 정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201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군의관 면담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우울증 증상을 호소해 훈련소 입소 나흘만에 귀가조치 돼 집으로 돌아왔다.
사회로 복귀한 A씨는 약 6개월간 10여 차례 국립건강정신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매번 “잠이 안온다”, “집에서 나가기 싫고 아무런 의욕이 없다”, “아버지의 폭력성을 벗어나고자 군대에 갔는데 귀가 조치돼 좌절감이 생겼다” 등 의사에게 정신질환을 호소했다.
임상심리 검사에서도 전체지능이 ’66’으로 나타나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나왔고 불면 및 초조감 등이 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결국 A씨는 2016년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진행된 재신체검사에서 우울장애 등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폭력 아버지도, 군입대전 정신질환 약물복용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등학교때 성적이 향상되면서 대학에 가서는 1학년 1학기 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4.43점을 취득하는 등 지적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 고교시설 생활기록부에 언어구사 능력이 좋고 리더쉽이 있어 모든일에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격이라는 담당교사의 평가도 있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2017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2년 가까이 진행한 부분도 의심을 샀다.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휴대폰 판매 일을 하는 등 군에서 귀가 조치된 후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들에게 “고의로 병역기피를 해서 공익을 받았다”며 “현역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의 병역 문제와 관련 미심쩍은 행동을 이어온 A씨는 결국 병역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건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향후 군에 입대하게 될 경우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