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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들에게 대한 한국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수혜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서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추가되어 있다. .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소득 및 재산 기준 요건 등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4월 3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나 영주권자 등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 국민들은 한국에 가족이 있더라도 한국 입국 후 체류 6개월이 지나야 피부양자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에 대한 건강보험 수혜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은 외국 국적자와 영주권자들이 건강보험 납부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 잠시 한국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