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가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국적 신고 업무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LA 총영사관은 당초 3월 31일까지 우선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한대 6월 30일까지 방문접수를 허용하였으나 이를 9월 30일까지 연장해 방문 접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1일자로 신고기한이 만료된 국적이탈 신고 대상자(2004년까지 대상)로서 3월 31일까지 영사민권 24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로 국적이탈 의사표시를 한 대상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영사관을 방문해 서류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9월 30일까지 연장된 국적신고 업무는 국적이탈 신고와 국적보유 신고이다.
국적이탈신고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대상이며
국적보유 및 국적선택 신고는 6월 30일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