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newsla.com/wp-content/uploads/2022/02/20220219_163634.jpg)
콜로라도에서 널리 이름이 알려진 유명 한인 성형외과 의사가 10대 소녀 환자의 사망과 관련, 과실 치사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18일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콜로라도 성형외과의 제프리 김(52)씨가 지난 16일 아라파호 카운티 셰리프에 자진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2년 전 가슴확대 수술 전 마취를 받은 후 뇌사상태에 빠졌다 14개월만에 숨진 18세 에멀린 누엔의 사망과 관련, 과실치사, 엄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제프리 김씨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는 16일 셰리프국에 자신 출석했다.
비키 미고야 검사는 “김씨를 아직 형사기소하지 않았으나 중범 부주의 살인 및 과실 치사, 업무 방해 등 여러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체포 직후 5천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1일 18세의 에멀린 누엔에게 유방확대 수술을 할 예정이었으나 간호사에게 마취를 받은 누엔은 심정지 상태에 빠져 14개월간 뇌사 상태로 누워있다 숨졌다.
경찰은 누엔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을 당시 김씨는 5시간 이상 911에 전화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누엔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직원이 911에 전화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누엔의 어머니에게도 누엔의 상태가 “괜찮다”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라파호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2년 이상이 걸렸고 수십 건의 인터뷰와 수색영장이 필요했다”며 “숨진 에멀린의 가족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에멀린을 마취한 간호사는 누엔이 마취 후 15분간 호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지 안지 못했으며 다른 간호사의 지적을 받고서야 마취를 중단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호사도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누엔의 가족은 지난 2019년 12월 김씨와 간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각각 10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콜로라도 메디컬 보드는 김씨의 의사 라이센스를 정지시켰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한인의사에게 성형수술 10대소녀, 코마상태 14개월만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