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만 5천개에 달하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방 하원은 지난 4일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법안인 ‘한국 동반자법안’(Partner with Korea Act) 수정안을 ‘미국 경쟁법안’과 함께 통과시켰다.
한국 동반자법안은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연간 최대 1만 5,000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 적용되는 전문직은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전문 분야가 해당되며 한국 국적자만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제리 코널리 의원과 공화당 한인 영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민주, 공화당 모두 법안을 지지했다.
코널리 의원은 법안 취지에서 “더 나은 비자 접근성은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미국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공급망을 정비하는 한편 미국 내 고임금·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최종 의회를 통과해 E4 비자가 신설되면 한국 국적 전문직 종사자들은 기존의 H-1B 비자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이 비자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고용주 등록 및 추첨제가 시행되고 있는 기존 H-1B 비자 프로그램은 미 IT 대기업들이 매년 싹쓸이하다시피하고 있어 중소 업체들은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어려운데다
인도계 등에 밀려 한국인들은 취업비자 받기가 여간 어려운 실정이 아니다.
한국은 한미FTA 협상 당시부터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연방 의회에서도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은 FTA를 체결한 싱가폴(연 5천400명), 칠레(1천400명), 호주(1만500명)에 FTA 특별 취업비자 쿼타를 할당하고 있으나 한국에는 별도의 취업비자 쿼타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연방 상원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