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회복’ 자가격리도 줄인다…”통보후 14일→10일로”
한국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관련 격리 지침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적용되는 자가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 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를 받고, 9일차에 추가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된다.
단 이번 조치는 격리 해제 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14일간 격리된다.
안전국가인 ‘레벨1′(녹색등)은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와 PCR검사를 축소하기로 했다.
일반국가인 ‘레벨2′(황색등)는 비자 발급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부터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한다. 미접종자의 입국 후 격리 기간은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반면 위험국가인 ‘레벨3′(홍색등)은 비자 발급과 항공편 운항을 제한한다.
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가 격리 통보를 받게 될 경우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격리 8~9일차에는 진단 검사를 받게 되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를 보면 8~9일차에 검사를 해서 음성일 경우 10일차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0.3~0.8% 이하로 추정된다.
역학조사의 경우 확진자의 가족과 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내 역학조사 완료를 추진한다.
우선순위 1순위는 가족, 동료, 감염취약시설, 2순위는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3순위는 기타로 분류한다.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해 수동으로 조회하는 확진자 이용시설 조회 시스템을 자동화해 반나절이 소요되던 시설 방문자 명단 파악 기간을 5분 이내로 단축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불가피하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효율화를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집단은 적시에 관리를 하고 접촉자 통보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또 QR코드,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화한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중에서도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격리 대신 수동감시로 전환한다.
정부는 지난 9월24일부터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접종 완료자는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최종 접촉일을 기준으로 6~7일 후에 두 차례에 걸쳐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의심 증상 시 진단검사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와 같은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 관계자는 “같은 시간대 식당 옆 테이블에 확진자가 나와 접촉자로 분류됐을 때 접종 완료자면 수동감시, 미접종자면 10일 동안 격리한다”라며 “미접종자인 청소년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도 부모가 접종 완료를 했다면 보호자의 일상생활에 제한은 없다”라고 말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