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계약이 끝난 세입자들에게 시큐리티 디파짓(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던 아파트 소유기업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29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에 따르면,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19개 아파트 단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랜드로드 아널 매니지먼트사에게 법원은 세입자들에게 100만달러 이상의 환불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에 더해 벌금 50만달러와 함께 세입자 권리 지원 비영리단체에 65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도 추가로 내렸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에 따르면, 아파트 업체 아널 매니지먼트는 19개 아파트를 소유, 운영하면서 아파트를 떠나는 세입자들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제대로 되돌려 주지 않다 주 검찰에 기소됐다.
이 업체는 세입자가 떠난 아파트 유닛의 상태와 관계 없이 미리 정해진 청소비를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입자들은 아파트를 떠나기 전 청소업체를 고용해 청소를 마쳐야만 청소비 공제를 피할 수 있었다.
주 검찰은 세입자의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미리 정해진 청소비용을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은 주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아널 매니지먼트사는 세입자들에게 100만 달러 이상의 환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추가 민사 벌금도 내야한다.
이날 법원은 이 업체에게 민사상 추가 벌금 50만 달러에 더해 오렌지 및 LA 카운티의 세입자 권리 관련 법률 지원 단체에 65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주 검찰은 세입자에게 렌트 이전에 존재했거나 일상적인 마모로 인한 손상 또는 결함 상태를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단지 표준 청소비, 표준 카펫 청소비, 표준 페인트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미리 설정되거나 미리 정해진 공제액을 부과하거나 보증금의 일부를 환불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01년에도 부당하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환불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세입자가 입주할 때와 같은 수준의 청결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청소비를 원천 징수할 수 있다.
세입자가 직접 숙소를 청소하는 경우, 집주인은 일반적인 마모 및 파손 수리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또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이사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세대를 점검하여 문제를 파악하도록 요청하여 세입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보증금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아파트 시큐리티 디파짓 문제는 한인 세입자들도 랜드로드들과 자주 분쟁을 겪고 있다.
그러나 주법은 랜드로드들이 세입자가 아파트를 떠난 지 21일 이내에 청소비 등을 공제한 시큐리티 디파짓 금액을 상세한 공제내역과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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