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newsla.com/wp-content/uploads/2024/02/조쉬-뉴먼-590x393.jpg)
장애를 가진 주민들에게 최소 250달러 현금이 입금된 저축계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풀러튼 출신 조시 뉴먼 주 상원의원은 장애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최소 250달러가 예치된 새 저축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SB 1362 법안을 발의했다.
‘California 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CalABLE)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자격요건을 갖춘 장애 주민들에게 250달러가 예치된 저축계좌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피오나 마 주 재무장관이 지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장애가 있는 주민들을 위해 $250의 저축계좌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SB1362, ‘CalABLE’은 캘리포니아주가 더 나은 삶의 경험을 위해 자격에 되는 장애인들에게 최소 250달러의 일회성 저축계좌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저축 및 투자 개념의 프로그램이다.
법안을 발의한 뉴먼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장애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CalABLE 계좌 개설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이 되는 장애 주민들이 저축 계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 중인 장애인 저축계좌에는 장애 주민 1만여명이 가입해 자산규모는 1억 2,7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장애인 저축계좌에 가입한 장애 주민은 자격을 갖춘 장애 주민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뉴먼 의원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장에주민들의 저축계좌 가입이 늘고 수백만명의 장애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저축계좌 예금은 메디케이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저축계좌 이자 수익과 출금액에 대해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