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의 피부과 의사가 수주간 액체 하수구 클리너를 사용해 남편에게 독극물을 먹인 혐의로 구속됐다.
“에밀리” 유 (45)는 지난해 남편이 매일 마시는 차에 독성이 있는 하수구 클리너를 타 남편의 위궤양을 유발한 혐의로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해 여름, 유의 남편이 차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맛을 느낀 후 부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 11일, 18일 25일, 유가 부엌 카운터에 있던 남편의 찻잔에 하수구 클리너 액체를 부은 장면이 포착됐다.
남편은 어바인 경찰에 자신이 마시던 차를 증거로 제출했고 FBI의 조사 결과 차에 있던 물질이 유가 찻잔에 부었던 하수구 클리너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는 이후 8월 구속됐지만 3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었다.
이후 배심원이 유를 3건의 독약 사용, 가정폭력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유씨는 4월 18일 법정에 설 예정이고 8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유는 미션 비에포에서 피부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캘리포니아주 메디컬 보드가 유의 의사 면허를 정지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렌지카운티 토드 스피처 검사장은 “집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의료전문가가 남편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오랫동안 남편을 괴롭혔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씨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여러가지 설명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독살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남편이 경찰이나 병원이 아닌 이혼 변호사를 찾았다”고 밝혀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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