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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강도 처벌법안’ 추진..”950달러미만 절도, 중범처벌해야”

950달러 미만 절도 경범 처벌토록 한 발의안 47 폐지 법안 추진

2022년 02월 18일
in 캘리포니아, 이슈/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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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유행병처럼 번졌던 떼강도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 2014년 제정된 발의안 47을 폐지하고, 950달러 이하 절도행위에 대해서도 중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폭스11 뉴스는 공화당 주의원들이 발의안 47을 폐지하고 좀도둑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AB1599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주의원들은 950만달러 미만 소액 절도에 대해서는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한 발의안 47로 인해 범죄자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떼강도 사건을 대담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합의안 47은 소액 절도행위와 마약 범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이 발의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발의안 47은 지난 2014년 주민투표를 통해 제정된 주법으로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구금형에 처하도록 한 ‘범죄 삼진아웃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 법은 피해액 950달러 미만 좀도둑 등 비폭력 범죄와 단순 마약 범죄를 중범 아닌 경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을 완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지난해 부터 빈발하고 있는 쇼핑몰 떼강도 사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아왔다.

발의안 47 이 통과된 후 캘리포니아 각 카운티 교도소들에서는 재소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로인해 떼강도 사건과 같은 소액 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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