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께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하면서 축구장 등 공공장소에서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질 때 일부 사람들이 야유를 퍼붓고 중국 국기를 훼손하는 등 반중 정서를 표출하자 홍콩 당국은 관련 법을 제정해 대응에 나섰다,
2020년 6월 홍콩 입법회(의회)에서 국기법·국가휘장법, 국가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축구장 등 공공장소에서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질 때 기립해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했다.
또한 국기와 국가상징을 모독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875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에 체포된 인원 3명은 18~31세의 현지 주민으로,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경찰에 억류돼 조사를 받았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해당 안건은 완차이경찰서 강력반에 이관됐고, 용의자들은 내달 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