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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44)] 가주임금투명법, 고용주 어떻게 대처하나

[김해원 칼럼(44)] 가주임금투명법, 고용주 어떻게 대처하나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임금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의 자세한 가이드 라인 을 지난해 발표했다. 많은 고용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시행되 는 법이고  자세한 지침들이 없어서  많은 혼란을 빚어서 노동청이 추가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지난 해 12월27일에 고용주 들에게 제공했다. 임금투명법에 의하면 최소한 15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모든 채용 광고에 해당 직책의 임금 범위(pay scale)를포함해야 하고 이 고용주가 채용한 인력회사  같은 제 3자가 내는 채용 광고에도 연봉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현 직원들 이 자신들의 임금 범위를 요청해도 이를 제공해줘야 한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00부터 시작해서 추가 위반에 대해서 는 종업원당  $200씩 늘어난다. 그리고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 직원이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종업원이 고용주의 위반 이후 1년 내에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고용주에 게 위반 건당벌금을 최소 $100에서  최대 $10,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주는 모든 채용공고에 대해 임금정보를 공개했다 는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직원의 퇴직이나 해고 이후3년까지 직원의 직책 과 임금 수준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100명 이상 직원들을 두고 있는 회사에 한 해직원들의 각 직업 범주, 민족, 인종, 성별 정보를 포함 급여수준을 작성하는 보고서를 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 (CRD, 이전 DFEH)에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https://www.knewsla.com/top3/20220929100293/ 다음은 노동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다.  15명직원정의: (1) 15명 한계는 한 임금지불 기간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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