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급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양모 방통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면서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1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9일 양 국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딩초 검찰이 양 국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차모 방통위 과장은 앞서 구속 기소됐다. 차 과장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