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들의 거리 텐트를 당국이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LA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다.
LA 시의회는 홈리스들에게 당국이 쉘터를 제공을 약속한 경우, 거리에 설치한 텐트를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 검찰 제안을 받아들여 조례로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KTLA는 그간 위헌소송에 막혀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홈리스 텐트를 강제철거하는 방안을 시의회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퓨어 시검사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이 조례안 초안은 시가 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 홈리스들에게
쉘터 제공을 우선 제안한 이후 홈리스가 쉘터 이동을 거부하고, 텐트를 자진철거하지 않는 경우, 당국이 이를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LA 시 당국은 시 전역 어느 곳에서든 홈리스 텐트를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텐트철거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당국이 홈리스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쉘터 공간을 확보하고, 쉘터 입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홈리스들이 기거할 수 있는 셸터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거리 텐트를 철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