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끼던 애완견을 고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주거지인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이 키우던 푸들 강아지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아이를 조산한 뒤 그 이유가 애완견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져왔고, 남편에게 애완견을 입양 보낼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남편이 차라리 이혼하자며 입양을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끼는 애완견을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