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갈등이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당헌, 당규를 위반하면서 후보 지위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가 경선부터 제시했던 공약인 단일화를 이행해야 한다는 반박을 내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후 김문수 대선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 전국위 개최 목적은 형식적으로는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를 사실상 후보자 지위에서 박탈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헌, 당규에 의하면 한 번 확정된 후보자의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의 가장 큰 목적은 집권인데 이와 관련해 당 내부의 절차나 본질적 규정을 위반해서까지 당 내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당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냈을 당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가 국무총리직을 사임하고 입당해 경선을 치렀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은 “지금에 와서 한 후보에게 꽃가마를 태우고 무임승차를 태워주려고 하는 행태”라며 “자당도 소속도 아닌 후보가 당에서 인력과 지원을 받아 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당헌과 당규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재형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은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십 차례 얘기했다”며 “그것으로 당원의 지지를 얻어 경선에서 승리했으면 기존에 말한 것처럼 단일화 절차를 즉각 진행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에서는 최대한 경쟁력을 가지는 후보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기 전에 단일화해 우리 당의 후보로 만들어 같이 나아가게 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 후보는 남부지법에 대통령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지도부)이 전대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직접 신청한 가처분신청과 별개로 앞서 장 변호사 등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날(7일)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으로 번지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지고 있는 한편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