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주 의약품 가격을 대폭 내리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7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포함된 일부 의약품에 최혜국대우(MFN)를 적용하는 등 조치를 골자로 한다. “약값을 강제로 낮추기 위해 행정부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9일 또는 12일에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그 대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발표가 미국 국민에 긍정적이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유사 조치를 시도했다. 정부가 약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타국의 저렴한 가격 수준에 맞춰 자국 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일부 의약품 가격이 타국 대비 훨씬 높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그러나 당시 조치는 의약업계의 강한 반발로 유야무야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말 재차 해당 정책을 추진했지만, 법원에서 시행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결국 실현이 무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폴리티코는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약가 인하 문제에 집중해 왔고 보좌관들에게 의약품 가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백악관 당국자들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MFN 조항을 넣은 관련법을 마련하라고 압박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직접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다만 해당 행정명령이 여전히 제약업계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강제 약가 인하가 각 업체의 신약 개발에 차질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법적 분쟁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게 폴리티코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