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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기각… 전원일치 의견

2025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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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수사 논란’으로 탄핵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이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핵심 쟁점인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재량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 각 사건에 대해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거나 탄핵 사유가 불분명해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각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이 사건 각 탄핵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거나 검찰이 국회 측이 요청한 증거 자료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컨대 헌재는 이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정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공모)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正犯)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청구인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해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들 검사 3명이 수사에 참여한 시점이 고발로부터 3~4년이 지난 상태였던 탓에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회는 이 지검장이 지난해 10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하지 않고 이른바 ‘레드팀’을 통한 검토를 통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수심위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라며 “소집 요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재량사항이고 소집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 ‘출장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며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지검장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의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지 여부를 두고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주장도 물리쳤다.

이창수(왼쪽부터)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헌재는 “당시 참석한 위원(국회의원)들이나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로서는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김건희의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하여 수사할 수 없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지검장이 김 여사와 다른 피의자들의 사례를 섞어 발언하거나 김 여사 무혐의를 뒷받침 하는 논거들을 더 강조해 발언하고,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는 질문에도 정확히 바로잡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헌재는 “그것만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거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관해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조상원 차장·최재훈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 불기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도 물리쳤다.

헌재는 “최재훈의 발언은 다소 불분명하여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민구 공주지청장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시켰다고 지시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이유 없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직무대리명령의 요건이나 절차상 어떤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고 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최 부장검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에 자리로 복귀하게 됐다. 3명 모두 이날 재판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같은 날 의결서를 접수 받아 지난달 24일까지 세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두 차례 변론기일을 거쳤다. 직무정지 98일만, 변론 종결 이후 17일만에 결론을 내놨다.

이로써 검사에 대한 역대 탄핵심판 6건 중 5건이 기각됐다. 앞서 지난해 5월 안동완 검사(기각 5인·파면 4인), 같은 해 8월 이정섭 검사(기각 9인 만장일치) 사례가 있다.

지난 2023년 12월 탄핵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리가 정지돼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의결로 개시된 탄핵심판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기각 9인 만장일치)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기각 4인·파면 4인)도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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