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간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해 이름을 알린 목사 측이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천모(67)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에게도 혐의를 부인하는 게 맞는지 되물었고 천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천씨 측은 “한 피해자의 경우 신체접촉이 아예 없었단 건 아니고 배가 아프다고 해서 맹장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누른 사실은 있다”며 “추행도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성적학대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 의견을 밝힘에 따라 향후 재판에선 피해자들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2차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지정하고 변호인 측의 증거 인정·부인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앞으로의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기관인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13세~19세의 탈북민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 4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천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천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