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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 4개월만 보석 석방…’서해 피격’ 전원 불구속 재판

2023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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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및 일명 ‘월북몰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1억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았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2일 10시간여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다음 날 구속됐는데 4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해 피격’ 관련 의혹 피고인들 모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원(그 중 5000만원은 현금) 납부 등 조건을 달았다. 또 ▲주거 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 출석 의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만남·연락·접촉 금지 등의 지정 조건을 준수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께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를 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같은 시기 있었던 대통령 UN화상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을 위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2일 10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이 기록은 ‘역대 최장’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후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 등과 함께 기소됐고, 같은 달 23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1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또 보안 유지를 지시했음에도 피격 사실이 공개되자 ‘월북몰이’로 유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억측이라며 반발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보안유지 지시와 관련해 은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故이대준씨) 사망 직후 회의 당시 이미 국정원이나 청와대, 통일부 등 실무자 수백여명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었다”며 “이씨의 사살은 북한 정권이고, 이탈 경위나 실족 또는 월북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정무적 책임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북한 사람까지 사살한 북한 정권이라고 전제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남북 관계에 더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여론을 회피하고 비난을 면하기 위해 월북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해 이씨를 월북자로 조작해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안보실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피고인이) 별도 거처를 마련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석방된다면 주거불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석 허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4개월간의 심리 이후 이날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 전 실장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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